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1.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지역보험료 조정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소득 정산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 대상: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서 확인 가능한 경우)
–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단,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 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 적용 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 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세대
–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됩니다.
– 적용 방법: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주소 변경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재연장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 적용 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계산식: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기본공제액

3. 보험료 조정 절차

– 본인 방문 시: 서류접수 후 즉시 조정되며,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 FAX 접수 시: 조정 서류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지사로 송부합니다. 7일 이내에 조정 여부에 대해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보험료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